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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뉴스

부모급여2023신청

by LT_investor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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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급여 및 부모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이야기가 매정부 마다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부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영아를 키우는 가족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 혜택 강화입니다. 이 정책 보강이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힘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급여 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기간혜택금액

 

목차 

1. 부모급여?
2. 부모급여 혜택
3. 부모급여 신청방법
4.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5.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
6. 부모급여 혜택에 대한 인터뷰
7.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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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감소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 양육자와 아이에게 행복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부모급여정책은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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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혜택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원 지급 

2023년 1월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35만원 지급 

* 2024년부터 지원금액 확대 예상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지급 예정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제공 

  이 경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 지급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필요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 /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부모급여는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부모 방문 신청 시,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추가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일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및 첫만남 이용권 / 아동수당 /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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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유형 및 시간에 따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새로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영아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 받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 혜택 수혜를 위해 은행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부모급여 현금 > 부모급여 보육료) 시 계좌정보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 가능합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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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급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소급 적용되어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시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타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 문의 1577-2514, 02-2100-6365/6325/6309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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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에 대한 인터뷰 

 

◇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ㅇ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님

 

ㅇ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여)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님

ㅇ C님(여)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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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부모급여 정책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 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부모급여 정책과 같은 제도들이 많아져서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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