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된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전에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소소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연간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만큼 환급하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월급을 줄 때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1년간의 세액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시,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합니다. 또한, 공제 항목별 해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처리해야합니다.
연말정산대상자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취하는 모든 직장인이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사업소득 및 비용을 신고하여 세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용직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기간
2023년의 연말정산기간은 2023.01.15(일요일)부터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최종 예상 환급금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료 조회가 워낙 수월해져서 사실 연말정산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매우 짧아져서 편리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했으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진행
우선 다음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임시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오픈일에서 며칠간은 서버가 다소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타나면 각 항목별 금액을 조회하기를 누르고 금액을 확인하신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제출 필요 항목 선택란이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하시고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탭에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공동의 취소 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체크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처리 완료 됩니다. 모든과정이 끝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며 예상 환급금 계산까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제출용 서류 발급 방법으로는 출력 혹은 PDF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기 정말 쉽죠?
추가 안내사항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소득공제(단, 연 72만원 한도)
*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회사 부담금은 제외)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
공제대상금액한도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해서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간단하게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받아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됩니다.
해당 가족들의 최소 생활비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소득, 나이, 동거 조건 등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마다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거기에 공제대상별로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들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기간,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절세 시, 쏠쏠한 차이가 날수 있는 만큼 잘 챙기셔서 절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4월 사이에는 보통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완료 기준(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완료)으로 30일 이내에 나온다고 하니 회사마다 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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