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월이 끝나고 2월이네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1달 뒤면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안내를 해드겠습니다.
사전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6일(월) 08:00 ~ 2월 24일(금) 18:00까지 입니다.
목차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대상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례를 통한 이해
- 2023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 당월 신청
바쁘신 분들은 아래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 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님들에게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에 경제에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5세 영유아
만 0세 | 20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1. 01. 01 ~ 20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20. 01. 01 ~ 20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19. 01 .01 ~ 20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18. 01 .01 ~ 2017.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2017. 01 .01 ~ 2016.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2016.01 .01 ~ 0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0~2세 기본 보육료
■ 대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유아로 22년 아동은 부모급여와 중복 신청 불가.
23년 아동은 부모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보육료(어린이집 원비) + 현금 18.6만원.
■ 보육료 : 23년도 기준 만0세는 514,000원, 만1세는 452,000원 책정
■ 기본보육시간 : 오전9시 ~ 오후 4시까지
* 부모급여는 2022년생부터 신청 가능, 만0~1세까지 지급 받는 수당
*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10만원)으로 변경
만 3~5세 누리과정
-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해당
* 21년생부터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 불가
- 보육료 : 2023년 기준 만3~5세는 280,000원
* 양육수당 86개월까지 지급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례를 통한 이해
※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3월부터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경우?
보육료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갈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 신청!!
2월에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 신청!!
※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 (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예시 :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 양육수당 당월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유아학비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사전 신청 기한 : 2023년 2월 6일(월) 08:00 ~ 2월 24일(금) 18:00까지
PC /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모바일앱으로 접속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 / 당월 신청 구분에 유의해주세요.
보육비 양육비 유아학비 사전신청 / 당월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아이와 부모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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