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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정부혜택

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by 홀리PicK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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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이 끝나고 2월이네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1달 뒤면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을 앞두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안내를 해드겠습니다. 

사전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6일(월) 08:00 ~ 2월 24일(금) 18:00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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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목차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대상

-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례를 통한 이해

- 2023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 당월 신청 

 

바쁘신 분들은 아래 보육료 / 유아학비 / 양육 수당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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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의 부모님들에게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에 경제에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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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5세 영유아

만 0세 20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1. 01. 01 ~ 20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020. 01. 01 ~ 20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2019. 01 .01 ~ 2018.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2018. 01 .01 ~ 2017.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2017. 01 .01 ~ 2016.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2016.01 .01 ~ 0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만0~2세 기본 보육료 

 

■ 대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2세 영유아로 22년 아동은 부모급여와 중복 신청 불가.

              23년 아동은 부모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보육료(어린이집 원비) + 현금 18.6만원.

 

보육료 : 23년도 기준 만0세는 514,000원, 만1세는 452,000원 책정

 

기본보육시간 : 오전9시 ~ 오후 4시까지

* 부모급여는 2022년생부터 신청 가능, 만0~1세까지 지급 받는 수당

*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10만원)으로 변경

 

만 3~5세 누리과정

 

-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를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해당

* 21년생부터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양육수당과 중복 신청 불가 

 

 

- 보육료 : 2023년 기준 만3~5세는 280,000원

* 양육수당 86개월까지 지급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례를 통한 이해

 

※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3월부터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경우?

보육료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갈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 신청!! 

 

 

2월에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 보육료 / 유아학비 당월 신청!! 

 

 

※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 (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예시 :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 양육수당 당월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유아학비 사전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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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사전 신청 기한 : 2023년 2월 6일(월) 08:00 ~ 2월 24일(금) 18:00까지

PC /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모바일앱으로 접속

 

 

복지로 누리집 연결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모바일앱 다운로드 및 앱 열기

 

복지로 - Google Play 앱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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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 / 당월 신청 구분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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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양육비 유아학비 사전신청 / 당월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아이와 부모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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